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 6.13.]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084호, 2016. 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전문개정 2003.01.15.]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제출로 한다. <개정 1979.07.11., 2003.01.15.>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개정 2003.01.15.>)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시의 의료급여업무담당국장 기금분임담당관은 시의 의료급여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3.01.15., 2010.01.11.>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이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84.02.13.>

③ 삭제 <2016.6.13.>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개정 2003.01.15.>) 「지방재정법」중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과장,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06.19., 2003.01.15., 2010.01.11.>

제5조(수입) ① 분임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8.08.30., 1995.06.19., 2003.01.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분임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08.30., 1995.06.19., 2003.01.15.>

제6조(지출) ① 분임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비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관리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분임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08.30., 1995.06.19., 2003.01.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분임기금출납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88.08.30., 1995.06.19.>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분임기금담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79.07.11., 1988.08.30., 1995.02.09., 1995.06.19., 2003.01.15.>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개월 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개정 1979.07.11., 2003.01.15.>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79.07.11., 2003.01.15.>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84.02.13., 2003.01.15.>

1. 내지 6. 삭제 <2003.01.15.>[본조신설 1979.07.11.]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82.04.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7.11 조례 제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7.11 조례 제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7.11 조례 제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2.13 조례 제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7.11 조례 제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2.13 조례 제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8.30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7.11 조례 제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2.13 조례 제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8.30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9.25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7.11 조례 제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2.13 조례 제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8.30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9.25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1.08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7.11 조례 제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2.13 조례 제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8.30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9.25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1.08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2.09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7.11 조례 제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2.13 조례 제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8.30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9.25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1.08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2.09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4.12 조례 제1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7.11 조례 제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2.13 조례 제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8.30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9.25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1.08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2.09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4.12 조례 제1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7.11 조례 제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2.13 조례 제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8.30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9.25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1.08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2.09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4.12 조례 제1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35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보건사회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⑮ 내지 (21)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7.11 조례 제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2.13 조례 제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8.30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9.25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1.08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2.09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4.12 조례 제1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35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보건사회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⑮ 내지 (21)생략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7.11 조례 제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2.13 조례 제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8.30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9.25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1.08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2.09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4.12 조례 제1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35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보건사회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⑮ 내지 (21)생략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3.01.15 조례 제1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7.11 조례 제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2.13 조례 제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8.30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9.25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1.08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2.09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4.12 조례 제1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35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보건사회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⑮ 내지 (21)생략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2003.01.15 조례 제1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6. 6. 13. 조례 제3084호)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