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포상 조례

[시행 2016. 6. 3.] [강원도인제군조례 제2285호, 2016. 6.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하며, 이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 인제출신으로 향토를 빛내고 명예를 드높인 사람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6.25.> <개정 2016.6.3.>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여한다.<개정 2016.6.3.>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표창,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자랑스런 인제인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표창,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3.6.25.>

제5조(표창장)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16.6.3.>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16.6.3.>

② 삭제 <86. 6. 10>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6.6.3.>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표창)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3.6.25.> <개정 2016.6.3.>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16.6.3.>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사람 <개정 2016.6.3.>

제9조(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수상대상자는 읍·면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 중 장기근속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13.6.25.> <개정 2016.6.3.>

1. 향토주인상 : 15년 이상 근속한 사람 <개정 2016.6.3.>

2. 향토일꾼상 : 10년 이상 근속한 사람 <개정 2016.6.3.>

제10조(자랑스런 인제인상) 자랑스런 인제인상은 인제출신으로 대외적으로 향토를 빛내고 군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며, 수여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6.25.> <개정 2016.6.3.>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6.25.>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상패·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82. 2. 24> <개정 2016.6.3.>

제12조(포상추천 및 수여 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제10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공적조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군내 기관장·사회단체장·군부대장이 추천하거나 군민 20명 이상이 연서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6.25.>

② 표창장,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자랑스런 인제인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수여한다. <개정 1996.3.30., 2013.6.25.>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6.6.3.>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98. 9. 5> <개정 2016.6.3.>

③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6.6.3.><개정 2013.6.25.>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6.25.>

제15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13.6.25.>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5.>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2.2.24., 2013.6.2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6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인제군포상규정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65.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5.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3.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규의 개정) 인제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제3조중 “인제군인사위원회”를

“인제군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부 칙 (98.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30호, 2013.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6.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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