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 6.13.]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105호, 2016. 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주택"이란「주택법」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공공주택"이란「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공공주택사업"이란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운영, 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공공주택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에 공공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 부담금

2. 국가 보조금

3.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4.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임대보증금

6. 임대료

7. 공공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8. 공공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9.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

10.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토지 등 자산 취득비

2. 공공주택의 건설사업

3. 공공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4. 주택도시기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

5. 공공주택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6. 그 밖에 공공주택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6조(독립채산의 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발생할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전용을 받을 수 있다.

제7조(목적외 집행금지) 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집행할 수 없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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