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原水)나 정수(淨水)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옥내 급수관을 포함한다),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7. 삭제〈2015ㆍ7ㆍ17〉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개정 2015ㆍ7ㆍ17〉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회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한 경우에 건물주나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ㆍ7ㆍ17〉
③ 군수는 급수공사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계량기만을 군에서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이나 같은 업종이 한 개의 급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나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7ㆍ17〉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품질이나 안정성이 검증된 케이에스(KS) 규격품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ㆍ1ㆍ10, 2015ㆍ7ㆍ17〉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단서삭제 2014ㆍ1ㆍ10〉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 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ㆍ7ㆍ17〉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ㆍ10, 2015ㆍ7ㆍ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공사나 급수설비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등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다만,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계량기 대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개정 2015ㆍ7ㆍ17〉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은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17〉
⑤ 군수는 설치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개정 2015ㆍ7ㆍ17〉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ㆍ7ㆍ17〉
③ 미리 납부된 급수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거나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ㆍ7ㆍ17〉
④ 제3항에 따른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이나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5ㆍ7ㆍ17〉
③ 하자보수를 위한 수도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업자의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또는 국채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5ㆍ7ㆍ17〉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하는 경우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는 경우
3. 제25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이나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인공 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ㆍ7ㆍ1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17〉
② 제1항의 급수정지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ㆍ7ㆍ17〉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나 사용제한으로 수도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개정 2015ㆍ7ㆍ17〉감액요금=기본요금×4퍼센트×중지일수
② 급수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은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ㆍ7ㆍ17〉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ㆍ7ㆍ17〕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 요금 납부에 연대책임을 진다.〈개정 2015ㆍ7ㆍ17〉
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나 정수처분(停水處分) 중에 있는 급수전에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격월이나 수시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례일에 수도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7ㆍ17〉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한 경우
② 단일수도계량기로 두 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한다.〈개정 2015ㆍ7ㆍ17〉
③ 세대구성이 안 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한다.〈개정 2015ㆍ7ㆍ17〉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개정 2014ㆍ1ㆍ10〉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분의 사용량과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2015ㆍ7ㆍ17〉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요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개정 2015ㆍ7ㆍ17〉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기를 따로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② 제1항의 구경별 요금은 별표 2에 따라 매월 사용요금과 함께 징수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요금 누계를 당월 분 납부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요금이 있는 경우에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개정 2015ㆍ7ㆍ17〉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ㆍ7ㆍ17〉
1. 설계수수료: 5,000원. 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시공자재검사수수료: 16,000원
3. 준공검사수수료: 8,000원
4. 시험수수료:「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기관 수수료
5.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5,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이나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2.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자가 검침이나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
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
3. 상수원보호구역 인접마을 내 실거주 수용가. 다만, 가정용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7ㆍ17〉
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로 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한 경우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5ㆍ7ㆍ17〉
③ 제38조제4항제1호의 시설을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개정 2015ㆍ7ㆍ17〉
②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 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7.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8. 제 17조의 신고
9. 공공급수 설비의 관리인 선정
10. 급수정지와 사용제한
11. 급수중지와 폐전
12. 요금의 징수
13. 업종의 구분
14. 요금의 조정
15. 사용수량의 인정
16.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7. 납기와 징수방법
18. 가산금
19. 납부고지
20. 임시급수
21. 운반급수와 요금
22. 제34조의 수수료
23. 요금 등의 감면
24. 수도요금의 할인
25.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6. 정수처분
27. 과태료 등
28. 급수설비의 철거
29.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0. 이의신청
31. 수질검사와 수수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