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6.10.]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349호, 2016. 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제천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천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관광협의회로서 제3조에 규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시의 관광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시 시는 설립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필요시 부시장이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

제5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선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촉 해제) 협의회의 회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간사) 회의록 기록·작성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되,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협의회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시 관광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운영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해산되었을 때에는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광역과 기초 지역관광협의회 상호간의 관계) 협의회는 광역 지역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광역 지역관광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349호, 2016.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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