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9.>
2. "자활"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의 자활ㆍ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개정 2016.6.9.>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및 적립금
2. 국비ㆍ시비보조금
3.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그 밖의 기금의 운용 수익금
② 기금은 2016년까지 4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 기금 출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
③ 계정별 조성목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계정 : 13억원<개정 2016.6.9.>
2. 여성발전계정 : 9억원<개정 2016.6.9.>
3. 장애인복지계정 : 13억원<개정 2016.6.9.>
4. 자활계정 : 5억원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구 금고보다 이자율이 높은 타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공채·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③ 기금의 운용규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1.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회·노인단체 등의 육성사업
2. 경로당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사업
3.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및 각종 노인관련 행사지원
4. 그 밖의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여성발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16.6.9.>
1.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3.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5. 그 밖의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장애인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6.6.9.>
1. 재가 장애인 재활사업 및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2. 장애인 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3. 장애인 등록 및 사회적 인식전환 홍보사업
4. 그 밖의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④ 자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6.6.9.>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개정 2013.10.24>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3.10.24>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개정 2016.6.9.>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개정 2013.10.24>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또는「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10.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1.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개정 2016.6.9.>
1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1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4.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6.6.9.>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3.10.24., 2016.6.9.>
3.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개정 2016.6.9.>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개정 2016.6.9.>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6.9.>
② 제5조제4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6.9.>
③ 제5조제4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연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6.6.9.>
④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4., 2016.6.9.>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금 등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6.9.>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10.24., 2016.6.9.>
③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3.10.24., 2016.6.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개정 2016.6.9.>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6.9.>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4. 제5조제4항제4호의 기금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6.6.9.>
1. 기금운용관 : 복지환경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계정별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 계정별 업무담당주사<개정 2016.6.9.>
②「지방재정법」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6.6.9.>[제목개정 2016.6.9.]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사상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부산광역시사상구여성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①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각 조례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사상구노인복지기금, 부산광역시사상구여
성발전기금에 속하는 자산, 채권·채무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부산광역시사상
구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부산광역시사상구노인복지기금, 부산광역시
사상구여성발전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사상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7호를 삭제한다.
6. 부산광역시사상구사회복지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부 칙 <2006.12.18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동조동항제2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 중 “가정복지업무
담당주사”를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여성아동업무담당주사”로,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를
“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⑨ 내지 ⑫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