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 6. 9.]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503호, 2016. 6.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에 따라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선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3.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선군 생활보장위원회의의 심의사항

4.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선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협의체의 위원이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정선군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6.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사회보장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라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보장전문위원회: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2. 사회공헌전문위원회: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6호, 제7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3. 노인복지전문위원회: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적어도 3분의 2는 사회보장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체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호선한 1명과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한다.

제5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공개) 군수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협의체(이하 "각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 등) ① 각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협의체: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면협의체 및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②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이하 "각협의체등"이라 한다)가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각 협의체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각협의체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6.28 조례 제20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칙(2008.07.25 조례 제21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③항 생략

④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⑤항 내지 ⑬항 생략  

부칙(2010.11.03 조례 제22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정선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호 중 “정선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②「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2010.12.15 조례 제22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⑨항 생략

 ⑪「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⑫항 내지 (25)항 생략

부칙<제명띄어쓰기 및 개정 2012. 12. 31 조례 제2319호>(“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명 변경 및 개정 2016.6.9. 조례 제2503호>(“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설치·구성 및 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각 협의체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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