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조례

[시행 2016. 6. 9.]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104호, 2016. 6.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8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구세에 대한 적용예) 구세에 대한 서울특별시로부터 구에의 과세권의 승계는 지방세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를 "소멸시·군"으로 "구"를 "승계시·군"으로 본다. 다만, 1988년 4월 30일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면허에 대한 수시분 면허세와 1988년 4월중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종업원의 사업소세는 서울특별시가 과세권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③(다른 조례의 준용등)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서울특별시의 다른 조례등에서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1989. 12. 28 조례 제96호)

①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합토지세 납기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도 종합토지세 납기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1990. 09. 26 조례 제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12. 31 조례 제1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의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적용례) 제39조 개정규정은 법률 제4225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1991. 12. 31 조례 제1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3. 07. 20 조례 제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05. 03 조례 제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07. 20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06. 13 조례 제2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6. 05. 17 조례 제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01. 01 조례 제3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로 본다.

부칙(2000. 08. 07 조례 제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01. 31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04. 01 조례 제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0. 05 조례 제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1조의2제1호 가목 개정규정은 과세기준일 2004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 05. 31 조례 제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05. 08 조례 제6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1조의2 제3호 나목 개정규정은 과세기준일 2006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

제2조(삭제 2009. 04.30)

제2조(삭제 2009. 04.30)

부칙(2007. 05. 10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1조의2 제3호 나목 개정규정은 과세 기준일 2007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05. 01 조례 제7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17 조례 제8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명변경 및 개정 2013. 07. 04 조례 제968호>(“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세 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05. 08 조례 제1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16.06.09 조례 제11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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