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영유아플라자"란 시간제 어린이집, 육아카페, 놀이공간 등의 기본시설을 갖추고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영유아 보육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위원은 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15.10.26., 16.6.9.>
1. <삭제 15.10.26.>
2. <삭제 15.10.26.>
3. <삭제 15.10.26.>
4. <삭제 15.10.26.>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장기간의 해외 체류
3. 장기간 불출석 및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2항의 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도서실, 장난감 대여실, 놀이공간, 시간제 어린이집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15.10.26.>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1의2.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의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학대 예방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5.10.26., 16.6.9.>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제2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대표가 임면한다. <개정 15.10.26.>
④ 보육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 대표가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5.10.26., 16.6.9.>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은 영 제26조의2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없이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5.10.26., 16.6.9.>
1. 민간어린이집을 구에 기부채납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개정 15.10.26.>
2.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구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자 <개정 15.10.26.>
③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부터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두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15.10.26.>
1.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도시계획사업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기관이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무료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그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5. 자녀 셋 이상이 가족관계로 등록된 다자녀 가족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일정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장애아 어린이집과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에서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명칭은 "OO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 <개정 16.6.9.>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기준은 시행규칙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16.6.9.>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한 차례의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어린이집의 운영위탁은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16.6.9.>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보육교직원을 임면하되, 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은 어린이집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하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기존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 등 신분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와 원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와 원장은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와 원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와 원장은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와 원장은 운영위탁 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무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와 원장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⑧ 그 밖에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6.6.9.>
1.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2.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5.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6.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삭제 15.10.26.>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법 제26조에 따라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시설의 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시설 운영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예산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② 구청장은 시설과 수탁자 및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경고, 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운영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개정 15.10.26.>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비
8. 체육대회,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
9. 보육아동 급식비
10.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1. 시설 운영이 정지·폐지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삭제 16.6.9.>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35조의9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16.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탁보육시설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한 보육시설은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청장이 위촉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