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16. 6. 7.]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091호, 2016. 6.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등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이라 함은「외국인투자촉진법」을 말한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 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5. <삭제 2015. 7. 14.>

6. "상시고용인원" 이라 함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말한다.(개정 2013.4.03.,2015. 7. 14.)

가.「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

나. 「국민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개정 2016.6.7.>

7. "대학" 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학을 말한다.

8. "공공기관" 이라 함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8.12.05.>

9.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10.6.>

10."체육관광사업"이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말한다. <신설 2010.10.6.>

11."교육문화시설"이란「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사립학교,「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10.6.>

12."국내기업"이란 제2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0.10.6.>

13."사업개시일"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신설 2010.10.6.>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기업 등의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경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6.7.>

②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안전지역개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원 위촉 시 어느 한 성(性)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3.4.03., 2013.7.15., 2016.6.7.>

1.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

2. 문경시 의회 의원

3. 지역 언론인

4. 지역경제인

5.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임명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0.10.6)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

2. 투자의 유치와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5. 7. 14>

5. 지방이전 대학 지원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육문화시설, 체육관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0.10.6)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민간전문가 활용)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ㆍ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 10. 19.>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19.>

제9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문경시 시세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입지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토지매입 후 투자실적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할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투자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안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규모 및 시기는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10% 범위안에서 기업당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6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지원은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제17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장은 타지역 소재 기업의 관내 유치와 창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8조(입지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금액에 대한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시설(또는 공장연구시설)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입지보조금)

2. 공장시설(또는 공장연구시설)의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비 등(시설보조금) (개정 2013.4.03)

3. 지방이전 대학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4. 교육문화시설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5. 체육관광사업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6. 그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 및 시기는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4호, 제5호는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0.6)

제19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① <삭제 2015. 7. 14.>

②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수도권 기업 이전,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사업,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14. 10. 19.>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규모 및 시기는 고용인원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신설 2008.12.05.> (전문개정 2010.10.6., 일부개정 2015. 7. 14..)

제22조(지방이전 대학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학이나 부설연구소, 부속시설을 시 관내로 이전 또는 신규설립 하는 경우 부지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12.05)

②지방이전 대학에 대한 지원 기준은 제18조제2항에 따르며 보조금의 지원규모 및 시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15. 7. 14.)

제22조의2(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이 크다고 판단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을 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부지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기준은 제18조제2항에 따르며 보조금의 지원규모 및 시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본조 신설 2008.12.05.> (개정 2015. 7. 14.)

제22조의3(국내기업의 지원대상) 제18조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에 한정한다. <본조 신설 2013.4.03.>

제23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기금의 사용)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5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 등의 투자이행의 확보를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2010.10.6)

제26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하거나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개정 2014. 10. 19.>

2.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5. <삭제 2015. 7. 14.>

6. <삭제 2015. 7. 14.>

7.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상의 권리와 의무, 당사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신설 2010.10.6.>

8.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개정 2010.10.6)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0.10.6)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③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중복지원의 금지) 지원대상 국내기업이 국가나 경상북도로부터 이와 비슷한 사항을 지원받았거나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았을 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10.6)

제28조(포상) ①시장은 기업 및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인사상 우대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12.05 조례 제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10.6 조례 제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12.31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4.03 조례 제9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문경시와 투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기업 및 공장설립 등의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한 기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3.7.15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10.19. 조례 제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7. 14. 조례 제10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는 시행 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2조제5호 및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개정 2016.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