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6. 6. 9.] [경상남도조례 제4150호, 2016. 6.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아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초·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유치원운영위원회"라 함은 유치원에 설치한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라 함은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한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③ "도립학교"라 함은「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다만, 고등공민학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결정은 「유아교육법시행령」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 임기 개시 해당 학년도 신입원아 입학일의 유아수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유치원은 개원일의 유아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유아수가 20명 미만인 유치원에 두는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제4조(위원의 선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제5조(심의사항) ①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제19조의4제1항의 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원복 및 활동복 선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유아의 유치원 생활과 관련하여 학부모 대표가 건의한 사항

6. 그 밖에 유치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유치원홈페이지

2. 학부모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6조(준용규정) 제7조제2항·제5항, 제8조제2항·제3항·제4항, 제9조부터 제14조, 제1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은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유치원운영위원회"로, "규정"은 "유치원의 운영위원회규정"으로, "학교"는 "유치원"으로, "학교장"은 "원장"으로, "학생"은 "유아"로 본다.

제7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 정수 결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제1항에 따라 위원 임기개시 해당 학년도 신입학생 입학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학교는 개교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분교장은 본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해당 학교가 설치된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개정 2014. 2. 6. 조3890〉

④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 구성한다.

⑤ 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해당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⑥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

2. 교원위원 :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45

3. 지역위원 :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45

제8조(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임기개시 전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다만,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통합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과 선출관리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 또는 2년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 및 최초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인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의 자격상실 등) ① 학생의 졸업·전학 및 퇴학, 교원의 전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경우에는 자녀가 졸업하더라도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위원 선출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거나, 위원이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③ 위원이 회기 중에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사퇴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겸직허가)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교복 및 체육복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생대표가 건의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제5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은 규정으로 정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16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 전 7일 이내에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경상남도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6. 9. 조4150>

제17조(건의사항 처리) ① 위원장은 건의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②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를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0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21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2조(회의의 공개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 개최시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교직원·학생·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산·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한 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소위원회 등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 심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되, 공동급식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급식소위원회에 준하는 해당 학교 간 학교급식협의회 설치로 이를 대체한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1.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 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2.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 안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자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4. 제1항의 학교급식협의회는 해당 학교 간 회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고 운영사무는 급식조리학교에서 수행한다.

제25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행정실책임자가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6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와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 관련 지침으로 정한다.

제27조(자생조직) 학부모, 교원,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운영위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위원 연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 권고,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3208호,2007.1.10> 부칙< 제3631호,2011.10.13> 부칙< 제3789호,2012.11.1> 부칙< 제3890호,2014.2.6>(경상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부칙< 제4150호,2016.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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