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 6. 7.] [부산광역시북구조례 제1156호, 2016. 6.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립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개정 2011. 8. 3>

제2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95. 3. 8, 2014.2.7.>

1. 삭제 <2014.2.7.>

2. 삭제 <2014.2.7.>

3. 삭제 <2014.2.7.>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반 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 관리

4. 그 밖의 보육 목적 달성 업무<개정 2016.6.7.>

제4조(이용우선순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이용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제28조에 따른다.[전문개정 99. 11. 25]<개정 2005.8.1., 2011. 8. 3, 2014.2.7.>

제5조(비용의 수납) ①「영유아보육법」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은 부산광역시장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개정 2005.8.1.><개정 2011. 8. 3>

②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수납할수 있다. [전문개정 99. 11. 25]

제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99. 11. 25, 2014.2.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약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약정의 내용과 서식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6.7.>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운영능력 및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 11. 25, 2005.8.1., 2011. 8. 3>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시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자 지정, 위탁계약, 위탁기간 등은 사회복지관 위탁 선정계획에 따를 수 있다.<신설 2014.2.7.>

제7조(위탁계약기간 등) ①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시 한 차례만 재 위탁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의 방법에 응할 수 있다.<개정 2016.6.7.>

② 구청장은 위탁계약만료 3개월전까지 제6조제3항의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3>

③ 제2항에 따라 수탁대상자에는 기존의 수탁자를 포함한다. <본조개정 99. 11. 25><개정 2016.6.7.>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등을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증, 개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재정보증이나 보험등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5.8.1., 2014.2.7.>

제9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 재산, 수입금등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 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약정의 해제)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05.8.1.>

1. 수탁자가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때

3.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구청장이 약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②구청장은 전항의 사유로 약정해제할 시에는 최소한 1개월전에 수탁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종사자 임면) 어린이집을 직영할 경우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임면은 구청장이 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 [전문개정 2000. 4. 25]<개정 2016.6.7.>

제12조(전보) 구청장은 시설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제13조(휴가) 종사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1.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를 준용한다.<본호개정 99. 11. 25> ><개정 2011. 8. 3>

가.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결근, 휴직, 정직일수는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나. 시설장은 소속직원의 연가가 같은 기간에 편중되어 영유아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다.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이상 나누어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

2. 병가는 질병, 부상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2개월 범위내로 하며 병가일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가는 천재지변, 공무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에 필요기간을 허가한다.

4.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휴가 일수를 준용한다. <개정 2000. 4. 25><개정 2011. 8. 3>

제14조(징계위원회) ①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보육정책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개정 2005.8.1.>

② 징계위원회의 의안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5.8.1.>

제15조(징계권자) 징계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시 설 장 - 구청장 또는 수탁자(단, 수탁자가 시설장인 경우에는 구청장)

2. 그 밖의 직원 - 임면권자 <개정 2016.6.7.>

제16조(징계) 징계의 종류는 견책과 해임으로 구분하고 견책처분을 받은 종사원은 1년간 호봉승급을 할 수 없다.

① 견책사유

1.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에 3회이상 지각 또는 결근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이탈 및 근무를 태만이 하는 자

3. 공사생활에 품위손상 및 직원간에 불화 조성자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유아의 안전보육을 소홀히 한 자

② 해임이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3.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

4.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5. 시설의 재산, 회계상 유용 및 착복을 한 자

6. 그 밖에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며 영유아 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자

제17조(불이익처분에 대한 이익) ① 적당한 사유없이 모든 직원은 견책 또는 해임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없다.

②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불이익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10일이내에 이의사항에 대한 위법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본인 및 시설장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영유아 보육 및 보육종사자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 및 부산광역시의 보육사업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11. 8. 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기체결

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위탁운영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되, 1994

년 1월 14일까지 새로이 체결해야 한다.

부 칙 <95.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9. 11. 2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재계약포함)은 제

7조 개정규정에 의한 계약으로 보되, 기존 위탁자의 계약기간은 종전의 계약에 의한다.

부 칙 <2000.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탁자로 본다.

부칙< 조례 제1058호, 201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56호, 2016.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③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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