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주택사업이라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속초시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체부담
2.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3. 정부로부터의 보조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1조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8.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② 특별회계자금이 융자조건, 융자 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자금의 융자 및 징수
2. 주택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유지
3. 그 밖에 주택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③ 분임 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
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관계장부, 서류 등을 업무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문서로 한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1979년 8월 1일 이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③(적용) 이 조례 제9조제3항제2호제"4"목의 이율은 1980년 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1.07.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이 조례는 제9조제3항제2호 "다"목 태양열 시범주택개량 추가 융자금은 1980년에 한하여 적용하며 "라"목 변소개량 융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
부 칙 (1982.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11.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9조제3항제2호의 "가" 및 "목"의 이율은 1982년 6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3.08.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8.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9.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9.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발생한 사항은 이조례로 적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