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지방고용직공무원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시행 2016. 6. 3.] [서울특별시용산구규칙 제653호, 2016. 6.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산구 지방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수당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 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 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부서장을 거쳐 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 ①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발불명된 경우의 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원감축으로 인하여 2001년 1월 1일자 직권면직대상으

로 통보된 고용직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6.3 규칙 제6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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