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 6. 3.] [강원도횡성군조례 제2283호, 2016. 6.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3조(점용료의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은 「도로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다.점용료의 징수에 관해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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