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시행 2016. 6. 3.] [강원도횡성군조례 제2280호, 2016. 6.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횡성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하며 문화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해 나간다.

2.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나간다.

3. 모든 사업활동 및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 되도록 한다.

②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든 시책은 제1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를 말한다.

8. "사업자"란 사업을 영위하면서 환경오염원을 생산하는 자 또는 생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환경보전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수질,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9.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과 양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및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 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 줄이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과 기관, 학교, 단체에서 실시하는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군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생활환경을 깨끗이 유지하고, 폐기물의 자원화 및 음식문화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고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조건 없는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기관 등의 역할) ①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이 환경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련 단체는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오염 감시, 홍보 등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횡성군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5. 소요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계획

③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민, 횡성군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및 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의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 군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자연의 이용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산, 하천, 호소, 습지, 공원, 녹지, 계곡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지구환경의 보전) 군수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기준의 준수) 군수와 군민 및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6.3.>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 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① 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자원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적 사용,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그 밖에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보전 및 개선활동에 대한 포상 등) 군수는 환경보전·생활환경 개선 활동에 공헌한 군민, 단체 등에 대하여 「횡성군포상조례」에 의거 포상 할 수 있고, 환경오염행위신고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군수는 군민, 사업자 또는 이들이 함께 조직하는 환경단체나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제16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 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을 야기한 사업자 등은 오염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그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제17조(교류·협력) 군수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외국과, 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보·기술의 교류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설치)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횡성군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구성·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일부개정 2016.6.3.>

② 위원 중 소속공무원은 군수가 임명하고, 횡성군의회 의원, 환경보전 및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환경관련 조례에서 정한 환경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기준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룰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산림과 녹색성장 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1.12.30., 2014.7.18.>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5조(정보의 제공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과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내용 등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2년마다 환경백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26조(군민의 참여)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군수는 군민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환경감시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환경보전 교육·홍보 등) 군수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환경보전 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28조(환경상태의 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군수는 환경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6.3.>

② 제1항의 환경의 질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군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80호, 2016.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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