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 6. 3.]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536호, 2016. 6.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3.>[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3.>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4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무단점용"이란 「도로법」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의 본래 목적을 저해(沮害)하는 행위를 말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3조(과태료) ① 도로점용자가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 6. 3.>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3. 삭 제 <2016. 6. 3.>

4. 삭 제 <2016. 6. 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 제 <2016. 6. 3.>[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

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2010. 4.15, 제1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3., 제15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종전보다 과태료가 완화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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