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4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무단점용"이란 「도로법」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의 본래 목적을 저해(沮害)하는 행위를 말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3. 삭 제 <2016. 6. 3.>
4. 삭 제 <2016. 6. 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 제 <2016. 6. 3.>[본조 전문개정 2010. 4.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
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2010. 4.15, 제1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3., 제15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종전보다 과태료가 완화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