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 6. 3.]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534호, 2016. 6.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라 시도(종전의 "군도"를 포함한다)와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16, 2010. 4.15., 2016. 6. 3.>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08. 5.16, 2010. 4.15., 2016. 6. 3.>

② 제1항에서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를 말한다(이하 같다).<개정 2008. 5.16, 2010. 4.15., 2016. 6. 3.>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시행령」제69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8. 5.16, 2010. 4.15., 2016. 6. 3.>

제4조 삭 제 <2016. 6. 3.>

제5조 삭 제 <2016. 6. 3.>

제6조 삭 제 <2016. 6. 3.>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16, 2010. 4.15., 2016. 6. 3.>

제8조 삭제 <1999.12. 3>

제9조(부과·징수 위임) 시장은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

<1999.12. 3, 제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14, 제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

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2008. 5.16, 제7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

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2010. 4.15,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8, 제1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2.14, 제13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3., 제15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점용료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