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 2016. 6. 3.]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523호, 2016. 6.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무예치액과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은 청주시 지정금고에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각각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각 호의 범위에서 별표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삭제 2015.10.08.>

제6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재난업무담당과장(본청, 구청)

3. 기금출납원: 재난업무담당과 주무담당주사(본청, 구청)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청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과장과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위촉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및 성과분석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지난 연도의 기금결산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하거나 그 소집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25호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청원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2015.10.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6.3. 조례 제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