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동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동법시행령 제41조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8.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16.6.3.>
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2. 공익을 대표하는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등을 담당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위촉직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생략)
⑩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를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항부터 제19항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