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 보건업무 담당과장
2. 위촉위원
가.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 그 밖의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이 제5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