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6. 6. 3.]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892호, 2016. 6.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 보건업무 담당과장

2. 위촉위원

가.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 그 밖의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이 제5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위원회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정 2016.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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