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6. 1.]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065호, 2016. 6.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공주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주시민"이란 공주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공주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위기상황" 이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①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관리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한 경우

②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③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④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⑤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신청자 및 수급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3.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⑦ 수도, 전기,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⑧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⑨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⑩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⑪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⑫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 절차) ① 긴급지원의 신청 등 긴급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이하"법"이라 한다)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다.

② 법 제8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은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한다. 이 경우 사후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공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여부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공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개정 2016.6.1.)

제6조(현장확인) 법 제8조제2호 및 보건복지부「긴급지원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시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도 읍·면·동 공무원, 경찰서·소방서·응급의료기관·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이장·통장,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65호, 2016.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

제3조(경과조치)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공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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