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6. 6. 1.] [부산광역시서구조례 제1064호, 2016. 6.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구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주민참여예산제"란 「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편성제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 공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구청장이 편성하는 예산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제6조(주민의견수렴 절차)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관련 위원회의 운영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렴된 주민의견의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하로 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각 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제15조의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6.1.]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16.6.1.]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 사업예산을 검토하는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행정관광분과위원회

2. 복지경제분과위원회

3. 안전도시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구성하되, 각 분과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그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분과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6.6.1.][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16.6.1.>]

제15조(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수렴

2. 해당 지역 주민이 제안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본조신설 2016.6.1.][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16.6.1.>]

제16조(예산학교 운영) ① 구청장은 해마다 위원회 위원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 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구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6.1.][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16.6.1.>]

제17조(관계 전문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2016.6.1.>]

제18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이 회의 및 예산학교에 참석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6.1.][제15조에서 이동 <2016.6.1.>]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16.6.1.>]

부칙< 제875호, 2011.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46호, 2013.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984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4호, 2016.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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