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시행 2016. 6. 2.] [서울특별시규칙 제4094호, 2016. 6.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②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 국단위(실·본부·관·단을 포함한다. 이하 "국"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과단위(담당관·실 및 소속기관의 부를 포함한다. 이하 "과"라 한다)의 장

2. 시의회사무처 : 시의회사무처장이 지정하는 과장

3. 소속기관 :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과장(5급 이하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2.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하되 외부위촉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 삭제 ?

제7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2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 따른 전자적 방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9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0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제11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학력을 가져야 한다. ?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가. 연구관 및 지도관 :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나. 연구사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다. 지도사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 및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가. 연구관 :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 :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 : 별표 3에 따른 학력을 가진 자

라. 지도사 : 별표 4에 따른 학력을 가진 자

3. 삭제 ?

제12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제10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또는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4조(시험위원)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기시험위원을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을 2명 이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시험위원과 응시자와의 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의 관계로 인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

⑤ 응시자는 시험위원이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⑥ 시험위원은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스스로 그 응시자에 대한 시험위원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기피신청 또는 회피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험위원에 대한 임명이나 위촉을 철회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위원 임명 또는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15조 삭제 ?

제16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1에 의거 검정한다. ?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안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중 별표 5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5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6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7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8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9 및 별표 9의2와 같다. ?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따른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1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1에서 정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

④ 영 제17조제1항제9호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 전 5년이내(다만, 인력운영 여건 등 부득이한 경우 2년간 연장할 수 있다)에 졸업한 자로서 소정의 실무 수습을 마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총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공학과별 임용예정계급은 별표 12와 같다. ?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3·별표 4 및 별표 13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3·별표 4 및 별표 13에 따른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4 및 별표 14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

⑨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9의3과 같다. ?

⑩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

제19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별표 7에 따른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같은 표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 해당여부의 판단은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7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

제20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마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수당규정 제12조 및 별표10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삭제 ?

제21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20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의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2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10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4 또는 별표 10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5에 따른다. ?

③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0과 같다. ?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6과 같다. ?

⑤ 「지방공무원의구분변경에따른전직임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 및 별표 14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10 및 별표 15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제23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근무희망 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

제24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험성적 순위대로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와 관련있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장기간인 자

2. 행정경력이 많은 자

3. 임용예정직위와 관련있는 상위등급의 자격증 소지자

4. 연령이 많은 자

제25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6조(임용후보자 추천기준) 임용후보자를 임용권자별로 추천할 때에는 임용후보자의 희망지, 주소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임용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임용권자간 임용후보자의 성적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추천 인원수가 적정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

제28조 삭제 ?

제29조 삭제 ?

제30조(근무부서 배치)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본청의 국(4급 이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시의회사무처 및 3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 단위별로 한다.

② 본청의 국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을 본청의 과 및 4급 이하 소속기관별로 배치(5급 공무원은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하고, 본청의 과의 경우 과장이 직무를 부여하며, 4급 이하 소속기관의 경우 기관의 장이 과별로 배치하고, 과장(과가 없는 경우는 소속기관의 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③ 시의회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을 과별로 배치하고, 과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④ 3급 이상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을 과 및 산하 소속기관별로 배치(5급 공무원은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하고, 과장이 직무를 부여하며, 산하 소속기관의 과별 배치 및 직무부여는 제2항의 4급 이하 소속기관의 경우에 따른다.

⑤ 시장은 공무원을 실·국·본부·사업소에 배치할 때에는 제47조의2에 따른 분야별 보직관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⑥ 삭제 ?

제31조(근무부서 배치의 공정성 확보) ① 시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부서를 배치함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보임용대상 및 근무부서배치기준 등을 공개하고 전보임용대상자의 근무부서배치기준과 전보임용대상자의 근무경력·희망·신체장애 및 육아에 따른 요구사항 등을 참고하여 배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보임용대상 및 근무부서배치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들로 전보임용기준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근무선호도가 높은 부서 상호간의 전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근무선호도가 특히 높은 부서에 대하여는 근무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거쳐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 및 선발기준·선발결과 등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의2(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

제32조(연구직 등의 직위지정 및 보직관리) ① 연구 및 지도직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연구관 및 지도관의 직위는 별표 17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 및 지도직렬 직위에 소속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표18에 따르되, 경력과 실적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인적요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① 영 제7조의5제2항과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에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9와 같다. ?

② 일반직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임·직원간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1의 경력경쟁임용 계급상당 경력기준표를 준용하며 그 외의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4조(승진임용의 원칙) ① 영 제30조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매연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시험승진) ① 7급 이하 공무원 시험승진은 별표 20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삭제 ?

③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6조(심사승진) ① 시장은 7급이하 공무원을 심사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승진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대상자 명단과 함께 이를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심사승진임용대상자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2. 시장은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 및 유사직렬별로 예비심사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와 예비심사소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의 운영절차에 따른다.

3. 제2호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 및 예비심사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승진심사에 적용할 기준을 별도의 심사기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선정할 수 있다.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내정한 승진예정자명단과 심사기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승진심사기준을 공개하고, 이와 동시에 승진임용시기를 사전예고한다.

③ 그 밖에 심사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삭제 ?

6. 조건부승진 신청자 중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7.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준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8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의결을 할 때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39조(5급에의 심사승진) 시장은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로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6조를 준용한다.

제40조(자격이수제의 운영) ① 시장은 5급에의 승진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직군·직렬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과목 및 평가방법 등 자격이수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역량평가제의 운영) ① 시장은 5급 이상으로의 승진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능력 및 자격을 평가하여 승진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승진임용 대상자를 능력 등의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하고 이를 평가하는 역량평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과목·평가방법 등 역량평가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연구실적평가위원회 설치 등) ①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고 연구직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연구사들이 같은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실적의 평가를 위해 같은 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을 포함한 연구관(부장급 직위) 중에서 2명,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의 직원 중 심사대상 연구논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명을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에는 대학의 교원인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보건연구직 을 제외한 그 밖의 직렬(환경, 학예, 공업, 농업 등) 연구사의 연구실적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의 연구관 또는 소속부서의 상위직위에 있는 자를 위원으로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3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1과 같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22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

제44조 삭제 ?

제45조(자격증 등의 가점) ①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점은 별표 23과 같다.

② 평정규칙 별표 5 제1호의 임용권자가 따로 정하는 어학능력 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24와 같다.

③ 시장은 5급 이하 공무원이 제46조에 따라 획득하는 실적가점을 평정규칙 제25조의2제1항의 실적가점으로 반영한다. ?

④ 그 밖에 실적가점 부여요건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6조(실적가점제의 적용대상) 시장은 직무수행중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반기별로 그 성과에 따라 점수(이하 "실적가점"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그 실적가점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

제46조의2(실적가점인정위원회 운영) ① 시장은 공무원의 업무성과에 따른 실적가점 부여대상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인사행정전문가로 구성된 실적가점인정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실적가점인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본부·국장, 사업소 본부장, 자치구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실적가점인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다만, 시장은 실적가점 부여대상 심사과정에 소속직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6조의3(실적가점 부여 등) ① 평가대상 실적은 해당연도의 반기별 개인실적과 사업실적으로 한다

② 실적가점 부여대상은 S·A·B·C등급으로 분류 선정하고 시장이 정하는 선정등급별 점수를 부여한다.

③ 반기별 1인당 신청분야는 개인실적 또는 사업실적 중에서 택일하여 실적가점 신청이 가능하다.

④ 반기별 2개 이상의 실적에 대하여 실적가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개인별로 부여점수가 높은 실적의 점수로 조정한다.

⑤ 동일실적으로 서울창의상(창의실행, 창의제안)과 실적가점 신청을 중복으로 하여 실적가점 대상에 선정된 경우 개인별로 높은 점수 1건만 인정한다.

⑥ 실적가점을 부정하게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관 조사를 거쳐 해당 실적가점을 취소하고 과실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실적가점 부여 등 실적가점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전문직위와 전문관 운영) ①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에 적합한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전문직위와 전문관은 전문직위 적합성,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 ?

③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관련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승진 등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

제47조의2(분야별 보직관리) ① 영 제7조의2에 따른 공무원의 전문 분야별 보직관리는 조직기능과 전문화의 유형에 따라 도시안전·복지·경제·교통 등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 축적이 필요한 전문분야와 기획·행정·예산 등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통분야로 구분한다. ?

② 시장은 공무원의 경력·자격증·전공분야·훈련실적과 직무수행 능력 및 전문분야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별로 1개의 전문분야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신규 임용되거나 타 기관에서 전입한 일반직공무원(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공무원에 한한다)은 조직탐색 기간을 거쳐 전문분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전문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전문분야의 구분과 분야별 보직관리의 기간·신청·지정·변경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⑤ 삭제 ?

제48조(민간기업 등의 신청서류) 영 제38조의7제2항에 따라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민간기업 등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채용 계획서

2.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한 서류 등

제49조(민간기업 등의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공무원 채용신청을 할 수 없다. ?

1.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및「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속부서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

3. 영 제38조의11제2항을 위반한 기관 및 단체. 이 경우에는 위반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채용신청을 제한한다.

4. 인사위원회에서 민간근무휴직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기관 및 단체

제50조(민간근무휴직의 신청 등) ① 민간근무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민간근무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인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휴직의 목적을 고려하여 민간기업 등의 채용자격요건 및 휴직기준 등에 적합한 공무원 중에서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민간기업 등에서의 업무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 기대되는 공무원을 후보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영 제38조의10제1항에 따라 휴직예정공무원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공직윤리서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51조(채용계약의 체결) ① 영 제38조의7제4항 전단에 따라 휴직예정 공무원은 민간기업 등과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채용계약서에는 보수, 채용기간, 담당직위, 직무내용, 근로시간, 복무규율,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등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민간기업 등이 제1항에 따른 채용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채용계약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직공무원과 민간기업 등은 변경된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52조(그 밖의 관리사항) ① 영 제38조의12제1항에 따라 시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 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반기별로 업무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그 근무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영 제38조의12제4항에 따라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후 30일 이내에 휴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복직한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에서 익힌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휴직기간만큼의 기간동안 관련 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3조(임용약정) ①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약정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약정한다.

②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7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약정서의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약정서를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54조(임용절차) ①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 서식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 예정일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형직위에 보할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업무는 4급상당 이상인 경우에는 인사과에서 주관하고, 5급상당 이하인 경우에는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 근무기관의 장이 주관한다.

1. 임용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

2. 임용약정서(안)

3. 성과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

4. 그 밖에 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에 임용될 예정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55조(임용구비서류) ①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공무원 신규임용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임용구비서류 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근무기간연장 승인 신청은 제54조를 준용하되,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용연장사유서

2. 임용계획서

3. 임용약정서(안)

4. 성과계획서

5. 근무실적최종평가서[별지 제16호서식]

6. 그 밖에 특별한 업무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② 제58조제3항의 근무실적 평가결과 성과우수자와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두어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6조에 따른 실적가점을 취득하거나 공무원제안규정 제16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되어 창안등급을 부여 받은 자는 근무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4조제2항의(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생략하고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10년 이상 장기근무자 중 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신규임용 시 본인 희망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근무기간을 최대 5년까지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57조(임용약정의 해지)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임용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근무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근무기관의 장에게 임용약정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근무기관의 장은 해지신청에 따른 처리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근무실적평가) ① 영 제21조의5에 따른 근무실적평가 중 정기평가는 4급상당 이상인 경우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급상당 이하인 경우에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연봉액의 조정·약정내용의 변경 및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 각각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평가내용·평가방법·평가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또한, 근무실적 평가결과는 영 제21조의4제1항의 근무기간(이하 "근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누적하여 관리한다.

③ 근무실적 평가결과 임용기간 동안 별표25의 평정횟수 이상 상위 20% 이상의 최상위 평가등급을 받은 성과우수자는 약정의 변경 및 연장 시 인사운영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④ 근무실적 평가결과 근무기간 동안 하위평가등급 평정횟수가 별표26과 같은 경우에 근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

제59조(서울특별시 근무실적 평가위원회) ①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실적평가를 위하여 인사담당 부서가 주관하는 서울특별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4급 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제1근무실적 평가위원회(이하 "제1위원회"라 한다)에서 담당하고, 5급 상당 이하 임기제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제2근무실적 평가위원회(이하 "제2위원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제1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실·국·본부장, 3급 이상 사업소장 등으로 한다.

③ 제2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실·국·본부 과장(담당관)과 3급이상 사업소 과장급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할 경우 대학교수 등 근무실적평가에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위원회 : 4급 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와 성과연봉결정 심의 등

2. 제2위원회 : 5급 상당 이하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에 대한 시통합 조정평가 등

제60조(채용부서 근무실적 평가위원회) ①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실적평가를 위하여 채용부서가 주관하는 실·국·본부·3급 이상 사업소 단위 근무실적 평가위원회(이하 "채용부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채용부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임기제공무원 근무부서의 실·국·본부장 또는 3급 이상 사업소장이 되고, 위원은 근무부서 소속기관의 4급 공무원(4급에 준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대학교수 등 근무실적평가에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채용부서위원회는 제58조제1항의 5급 상당 이하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와 성과연봉 결정 심의 등을 담당한다.

제61조(보수결정) ①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임기제공무원 구분별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정하되,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구분별 연봉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 받아 제60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직 중이거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임기제공무원이 탁월한 업무실적 등으로 연봉액을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 범위 이내에서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제62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제63조(인사지도 및 지원) 인사행정 운영의 적정여부를 지도하고 기관간 인사업무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자치구와 소속행정기관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64조(지도 및 지원의 범위) 인사행정의 지도 및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에 관한 사항

2. 시험에 관한 사항

3. 평정 및 서열명부에 관한 사항

4. 징계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사행정 실태파악에 관한 사항

제65조(인사청탁자 공개) 시장은 공무원 임용에 있어 인사청탁을 배제함으로써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사청탁자와 피청탁자의 신상과 청탁내용, 인사반영 결과 등을 내부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66조(인사추천자 공개) 시장은 공무원임용에 있어 능력의 실증에 따른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추천자와 피추천자의 소속, 직위·직급, 성명 등의 신상과 추천내용, 인사반영 결과 등을 내부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부칙< 제3651호,2009.1.30> 부칙< 제3728호,2010.1.14> 부칙< 제3814호,2011.8.25> 부칙< 제3892호,2013.2.21> 부칙< 제3921호,2013.8.16> 부칙< 제3986호,2014.7.31> 부칙< 제4032호,2015.5.28> 부칙< 제4094호,2016.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3 제1호가목 "주" 간호직렬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직렬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무보조직렬의 기능직 공무원은 사무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직급별정원표 기능직란의 "사무보조"를 각각 "사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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