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6. 6. 2.]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045호, 2016. 6.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의 공무원인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협의체에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제5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이 된다.

제6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동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 및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서울특별시 마포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간사)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체 관할 부서의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2조(회의) ① 각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 연 6회 이상

② 실무분과의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가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지원)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세칙)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② 동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고, 필요시 동 실정에 맞게 동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45호, 2016.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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