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6. 1.]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065호, 2016. 6.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제44조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분과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 기능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라 한다)"란 읍·면·동 단위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 배려계층 주민 발굴·자원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6. "복지위원"이란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필요하여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8. 「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9. 「공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4항에 따른 공주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11. 읍·면·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시장이 지역사회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에 필요한 건의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분과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를 두며, 필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민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대표협의체에 제3조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지원, 자활협의체, 생활보장, 의료급여, 사회복지기금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5명 이상 15명 이내에서 시장이 선임하며,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과장·복지지원과장·보건과장·건강과장, 실무분과장,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임명 또는 선출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에 서비스연계, 자활고용, 경로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정책, 아동청소년, 사례관리 등의 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9조(읍·면·동 협의체) ① 읍·면·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모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읍·면·동 협의체를 둔다.

② 읍·면·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주민자치위원, 이·통장,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되는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⑦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참여할 수 있다.

⑧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⑨ 시장은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⑩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복지위원) ① 시장은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복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복지위원의 정수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읍·면·동별로 2명 이상 4명 이내로 한다.

③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지역내 사회보장급여제공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4.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읍·면·동장은 복지위원의 활동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주민의 사회보장욕구 수렴 및 보장 시책 홍보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⑦ 복지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제9조제8항에 따른다.

⑧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제11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명단을 공주시보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체 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동 협의체 공동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과 분야별 대표성의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는 사회과장,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업무팀장을 간사로 둔다. 다만, 실무분과의 간사는 실무분과와 관련된 실무담당업무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4. 읍·면·동 협의체 :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사업 및 운영지원)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 협의체의 역량강화 및 마인드 함양 등 지역사회보장 관련사업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 및 운영 준비) 이 조례 시행 전에 각 협의체 추진준비단을 구성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수렴 및 업무협의 등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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