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30.>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③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6.5.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5.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5.30.>
⑤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1998.11.16.> <개정 2015.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제4항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