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4.09.15.>
③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과 같이 같은사람이 2필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4.09.15.>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에는 "구례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 7. 23.> <개정 2010. 12. 31.〉<개정 2014.09.15.>
1. 제증명 등의 신청사항을 신청일 18시까지(민원처리 기간이 1일 이상인 제증명 등은 민원처리 전까지)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개정 2014.09.15.>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개정 2014.09.1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 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14.09.1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개정 2014.09.15.>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공부열람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신설 2010. 12. 31>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신설 2010. 12. 31>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신설 2010. 12. 31>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10. 12. 31>
8.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신설 2014.09.15.>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신설 2014.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제증명등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미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구례군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611호〉
* 구례군 유선 및 도선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별표1-1)는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9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8. 7.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