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 2.23.)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5. 2.23.)
6. "구립어린이집"이란 구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개정 2015. 2.23.)
7. "취약보육"이란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보육을 말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부구청장, 복지생활국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개정 2014.11.10., 2015. 2.2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2.2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23.)
3. 보육 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
4.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5. 보육 관련 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이나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23.)
③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시간연장형어린이집, 24시간어린이집, 방과후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2.23.) [제목개정 2015.2. 23.)
② 구가 설치한 구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 2.23.)
1.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영유아에 대한 보호 (개정 2015. 2.23.)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초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관리
4.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영유아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 가정의 영유아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영유아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영유아
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개정 2015. 2.23.)
6. 그 밖에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의 영유아 (개정 2015. 2.23.)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개인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 2.23.)
③ 제1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5. 2.23.)
④ 수탁 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2.23.)
1. 어린이집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 2.23.)
2.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5.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15. 2.23.)
6.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5. 2.23.)
⑤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수탁자의 적격성 및 전문성,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게시판이나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⑦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 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위탁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여부를 결정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수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과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2.23.)
1. 어린이집 재산 및 수입금 등의 목적 외 사용 (개정 2015. 2.23.)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게 재산 또는 권리를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1.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규, 이 조례 및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신·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2.2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교직원은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수탁자가 임면하고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임용은 공개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23.) [제목개정 2015. 2.23.]
1. 어린이집의 원장 - 구청장 또는 수탁자, 다만, 수탁자가 어린이집의 원장인 경우에는 구청장 (개정 2015. 2.23.)
2. 교직원 - 임면권자 (개정 2015. 2.23.)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 유지·운영·기능보강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5. 2.23.)
3. 대체보육교사 인건비
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각종 수당 (개정 2015. 2.23.)
5.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개정 2015. 2.23.)
6. 보육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비용
7. 보육교직원 교육·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 2.23.)
8. 그 밖에 국·시비보조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1. 어린이집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개정 2015. 2.23.)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도점검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②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2.23.)
②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목적 안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2.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행정처분을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10.11.01 조례 제7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위촉되거나 임명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구립보육시설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위탁운영 되고 있는 구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 횟수제한에 관한 사항은 재위탁 시부터 적용 한다.
제4조(종사자 등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임명된 시설의 장 및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시설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개정 2011.12.30 조례 제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0 조례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15. 2.23. 조례 제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된 임기까지 한다.
부 칙(2016. 5.30. 조례 제10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 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남은 기간(2017.2.28까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