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6. 5.25.]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265호, 2016. 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광산구가 추진하는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광주광역시광산구 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광주광역시광산구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광주광역시광산구(이하"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②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구 일반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광주광역시광산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며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지방채 관리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지방채 관리 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광산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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