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 2016. 5.25.]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271호, 2016. 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학교 등에서 우수 식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전한 수급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시설(이 조례에서 "학교 등"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가.「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나.「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ㆍ설비비 등을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위하여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 중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광우병이 의심되는 축산물을 제외하며 식품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은 신선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고 역순(逆順)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가.「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개정 2016.5.25)

나.「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개정 2016.5.25)

다.「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개정 2016.5.25)

라.「축산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개정 2016.5.25)

제3조(범위 및 대상)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소를 가진 저소득층 자녀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 재학생에게는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급식의 확충ㆍ개선 등에 필요한 급식시설 및 설비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이를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 각 목의 학교 등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방법)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식재료를 구매할 때에는 우수 식재료를 구매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에게 우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급식경비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현물: 우수 식재료 구매를 통한 공동조달 지원 방식

2. 현금: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생산자에게 가격보전, 인센티브지급 등의 직접 지원 방식

④ 구청장은 제3항의 방법에 따른 지원을 제11조의 지원센터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5조(신청 및 선정)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광주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그 밖에 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지원대상 학교 등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재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식재료의 사용에 필요한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른 주방세척제 사용 등이 포함된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학교 등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에 따른 주방세척제 1종을 사용하는 학교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시기, 절차, 서식,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학교 등의 의무) ① 급식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학교 등의 장은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교부금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해마다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거쳐, 그 밖에 시설의 장은 직접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 등의 장은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하는 자체 급식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내실 있는 학교급식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설치 등) 구청장은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의 지원대상ㆍ방법ㆍ규모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 등에 대한 지원규모 및 내역

2. 급식비 지원대상자와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

3. 영양 및 식생활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4. 제11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제15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거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구 소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가. 학부모단체

나. 시민단체

다. 급식운동본부

라. 농민ㆍ생산자 단체

2.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영양사 1명

3.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4. 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실ㆍ국장 1명

5. 소속 학교 등의 장의 추천을 받은 급식담당 교사 1명

6.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및 공무원(제7조제3항제3호의 의원은 제외한다)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품위를 손상시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때

4. 제9조제3항의 회피의무를 위반한 때

5. 그 밖에 위촉해제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9조(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거나 회피하게 해야 한다. 다만, 그 동의가 있으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학교급식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그 소재지를 구에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 지역 외에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업무 및 시설) ① 지원센터는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 물류 및 공급기능의 관리와 그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마다 학교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 선정

3.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계약생산에 따른 품목선정 및 협의

4.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및 식재료의 유통ㆍ공급관리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검사 및 확인

6.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7.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 이행

8. 구와 학교 및 제6호에 따른 기관간의 급식업무 협의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센터에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

2. 농ㆍ축ㆍ수산물 및 공산품의 저장, 전처리 설비와 포장 등이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3조(관리 운영) ① 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원센터의 업무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학교 급식담당자와의 업무 협의

3. 시설의 관리 및 운영

4. 농ㆍ축ㆍ수산물 관련 생산단체 및 유통업체 등과의 협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받은 학교 등과 지원센터의 업무 및 시설의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교부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학교 등에 대하여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16조(정보공개 등)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의 현황과 지역의 농ㆍ수ㆍ축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구 및 해당 학교 등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② 학교급식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학교 등, 생산자단체 등의 업무상 비밀과 급식비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2013.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급식경비와 설치ㆍ운영 중인 심의위원회 및 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 및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부칙(조례 제1271호, 201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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