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시행 2016. 5.23.]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1143호, 2016. 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6.5.23)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23)

1.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2. 대구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제3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5.23)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 4. 13)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6.5.23)

1.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원

3.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직원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④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5.23)

⑤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16.5.23)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부득이 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3)

④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 7. 31)

⑤ 위원회의 심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또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3)

제6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할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5.23)

③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5.23)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3)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개정 2016.5.23)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의2(공동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6.5.23.]

제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3)

제9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공개한다.[신설 2016.5.23.]

제11조(수당 및 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1, 2013. 3. 4. 2016.5.23)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4. 13 조례 제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3. 4 조례 제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개정 2015. 7. 31 조례 제10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심의 요청을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6. 5. 23 조례 제1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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