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지(煥地)"란 사업 시행 전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 시행 후 새로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替費地)"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 "입체환지(立體煥地)"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다른 자리 환지"란 종전의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자리에 환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보류지(保留地)"란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는 용지를 말한다
6. "부담률(負擔率)"이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구 안에서 보류지 책정계획에 따라 보류지로 책정된 토지를 환지방식 적용사업 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권리면적(權利面積)"이란 토지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가 이루어질 경우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8. "증환지(增煥地)"란 권리면적에 토지 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9. "징수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10. "교부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 「도시개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한다.
②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ㆍ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ㆍ변경, 택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지장물 정리를 포함한다) 및 체비지 관리ㆍ처분 등 그 밖에 관련된 모든 사업으로 한다.
② 체비지의 매각부진 등 사업비용의 조달이 어려울 경우 공사비를 체비지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업관리비의 책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는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제8조에 따른 세입으로서 세출을 충당한다. 이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및「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이용상황ㆍ환경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환지를 정한다.
2. 입체환지를 적용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건물소유자도 환지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
3. 사업지구 내 동일 소유자의 과소 토지가 흩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병하여 환지할 수 있다.
4. 실시계획 인가일 현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지정 할 수 있고, 남은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한다. 이 경우 면적이 넓은 토지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6. 종전의 토지 면적이 환지의 최소한도의 기준 면적 미만의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한다.
7. 사도 또는 그 밖에 공공의 용도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도 환지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 및 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면 금전으로 청산한다.
③ 법 제31조 및 영 제62조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후 사용 중인 토지로 인하여 사업지구내 공사와 관련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에 따라 증환지한 토지는 그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 사용가능하며, 환지 확정으로 인한 면적 등의 변경으로 토지대금의 증감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정산한다. 이 경우 납부할 토지대금은 납부할 시점의 토지감정평가 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매각되는 공공용지의 매입 의무자는 시행자로부터 토지매각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공용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토지의 공급가격은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다만, 기한 내 매각되지 아니한 공공용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 경우 토지의 형상, 토지의 가격 및 공공시설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각각의 부담면적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 청산금의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토지를 평가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한 후 광주시금고 일반대출 금리의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징수 또는 분할교부할 수 있으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해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지 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청산금 및 수익자부담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3.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4. 그 밖에 사업시행 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평가
② 위원장은 도시개발사업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사업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소속 공무원 또는 경기도시공사 소속 직원 중 5명 이내
2. 토지평가기관 관계인 등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3. 도시개발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4.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협의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