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 3.23.] [경상북도영천시조례 제802호, 2016. 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영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친족관계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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