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 3.25.]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246호, 2016. 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와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협약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음식물 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제3조(협약 체결) 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시와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신청자의 의지와 협약 이행에 필요한 음식점의 주변환경, 이행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별표의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 이행 및 확인)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자는 협약의 적극 이행과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인(한국음식업중앙회남원시지부 직원 등)을 입 회시킬 수 있다.

③소속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시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협약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협약업소 홍보, 식품진흥기금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

2. 유관기관·단체의 모임이나 회식시 협약업소 이용 권장 등

3. 각종 표창 우선 추천, 종량제규격봉투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제6조(협약 해지)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의사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협약 이행여부 확인결과 협약 이행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협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25>(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별표 “조례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은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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