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16. 3.24.]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419호, 2016. 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나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

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시 및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3.24.>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16.3.24.>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3.24.>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1. 구리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구리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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