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환경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개정 94. 9. 17, 98. 11. 2, 2000. 11. 6, 2005. 4. 28>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3.24.>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3.24.>
② 수도사업 및 공업용 수도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6.3.24.>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을 위해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의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6.3.24.>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이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6.3.24.>
④ 제3항에 따른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3.24.>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개정 2016.3.24.>
1. 가용재원명세서
2.「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한다.<개정 2016.3.2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
금 000000원을 구리시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표시한다.
부 칙<94. 9. 17>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0. 1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5.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