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비용 보상 조례

[시행 2016. 3.24.]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제1151호, 2016. 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3.><개정 2016.03.24.>

제2조(일비) 공무원 이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 이외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부칙< 제247호, 94.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00호, 2009.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51호, 2016.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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