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긴급지원 조례

[시행 2016. 3.21.] [부산광역시서구조례 제1060호, 2016. 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긴급지원대상자 또는 가구구성원이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이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수도·전기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 중 월 주택임차료가 50만원 이하이고, 밀린 주택임차료를 차감 후 남은 보증금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가구구성원의 간병, 보호·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폐가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이 방치된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6.3.21.>

제5조(현장 확인 등)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외에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048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60호, 2016.3.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서구 긴급지원 조례」제4조제2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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