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액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4.2.13.>
②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8.7.28.>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8.7.28.>
②무료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는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고무도장을 찍어 발급한다.<개정 2008.7.28.>
③삭제 <1997.07.18.>
④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1.10.16., 개정 2008.7.2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1993.12.11., 1997.07.18., 2003.8.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반장의 공공 목적의 공부열람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07.18., 2008.7.28.>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5·18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등록된 자가 화순군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단,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정)<개정 2001.5.14., 2009.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종래 읍면에서 시행하던 조례의 계속시행의건 조례
중 읍면수수료 징수조건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제95호, 1965.1.20.>
이 조례는 1965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50호, 1968.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27호, 1971.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80호, 1971.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61호, 1974.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62호, 1980.10.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11월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
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제789호, 1982.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01월0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으로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
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제817호, 1983.11.30.>
이 조례는 1983년12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19호, 1983.12.1.>
이 조례는 1983년12월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44호, 1984.1.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제912호, 1984.11.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 제3항은 1989년1월1일부터
상실한다.
부 칙<제930호, 1985.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39호, 1985.4.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4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제943호, 1985.5.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6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950호, 1985.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93호, 1986.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08호, 198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13호, 1989.2.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 2등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15조의 제3항은 1989년4월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제1136호, 1989.4.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4월3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 제3항은 1999년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제1195호, 1990.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10호, 199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35호, 199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22호, 1996.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99호, 1997.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525호, 1997.12.11.>
이 조례는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687호, 2001.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695호, 2001.7.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제1707호, 2001.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742호, 2002.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775호, 2003.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869호, 2005.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885호, 2006.0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948호, 2007.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80호, 2008.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13호, 2008.7.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제2189호,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215호, 201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361호, 2014.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407호, 201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479호, 2016.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