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3.21.] [부산광역시서구조례 제1059호, 2016. 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있는 공동화장실의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동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옥외에 설치된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있는 공동화장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관리 및 지원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유지 및 관리) ① 공동화장실은 이용 주민들이 유지·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 주민들이 추천한 사람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자의 책무) 관리자는 공동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수시 청소 및 시설 점검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 실시

3. 파손이나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필요 시 색칠 실시

4.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거

제7조(시설개선 등) 구청장은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하는 등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금지행위)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동화장실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동화장실 기물을 파손·훼손, 더럽히고 손상시키는 행위

3. 공동화장실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화장실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청결한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9조(유지 및 관리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 및 관리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요금(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2.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분뇨수거 수수료

3. 시설 수리·보수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사항과 정비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1059호, 2016.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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