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6. 2.19.] [강원도평창군조례 제2205호, 2016. 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와 공정한 평가를 통한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등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용역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현장평가단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4. "실적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서비스와 근로자의 처우,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근로기준법」의 준수와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5조(평가시기)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평가대상 및 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한다.

제6조(평가항목 및 배점 등) ① 평가는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단 평가, 실적서류 평가의 3단계로 실시한다.

② 평가는 총점 100점으로 하되, 평가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적서류 평가 시 3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주민만족도 평가 : 30점

2. 현장평가단 평가 : 40점

3. 실적서류 평가 : 30점

제7조(평가내용) 항목별 평가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만족도 평가 : 수거의 적시성, 청결성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주민을 대상을 한 만족도를 평가한다.

2. 현장평가단 평가 : 현장성을 위하여 수거 후의 주택 및 상가 지역의 청결상태, 차고지, 수집운반 차량,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의 청결성과 내실 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3. 실적서류 평가 :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민원처리 등 서비스를 생산할 기반에 관한 증명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평가한다.

제8조(평가방법) 항목별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만족도 평가 : 해당 지역 읍ㆍ면사무소에서 방문,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 현장평가단 평가 : 평가표를 통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3. 실적서류 평가 : 담당부서 공무원이 대행업체에서 제공한 서류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한다.

제9조(평가지침) ① 군수는 용역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수립ㆍ통보하여야 하며, 평가지침이 변경된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단 평가, 실적서류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9조의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주민, 관계 공무원, 사회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객관성을 위하여 대행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군수는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환경미화원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고,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① 군수는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의 5단계로 등급화 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별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적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입찰제한, 대행계약 해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전파하는데 노력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평가 대상 업체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사전 적격심사 시 일정 점수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부칙< 조례 제2077호, 2013.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5호 2016.02.19.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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