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3.17.]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2465호, 2016. 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완주군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들의 자발적인 지역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며,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완주군의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문화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문화 지원) 군수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유산을 보존·관리·계승하기 위한 활동

2. 지역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의 협력 활동

3.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현장학습 등 활동

4.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 및 개발을 위한 활동

제5조(생활문화 지원) 군수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지원

2.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3.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운영 비용 지원

4.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교류협력 사업

5. 그 밖에 생활문화 활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완주군이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문화취약지역 및 문화소외계층 지원) ① 군수는 관할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기회가 적은 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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