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완주군의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군수는 지역문화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 유산을 보존·관리·계승하기 위한 활동
2. 지역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의 협력 활동
3.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현장학습 등 활동
4.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 및 개발을 위한 활동
1.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지원
2.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3.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운영 비용 지원
4.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교류협력 사업
5. 그 밖에 생활문화 활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완주군이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기회가 적은 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