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 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3.18.>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개정, 2014.5.16.>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6.3.18.>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6.3.18.>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우선으로 포함한다.<개정 2014.5.16., 2016.3.18.>
1. 상위직의 공무원 <개정, 2014.5.16.>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4.5.16.>
3. 해당직급 장기재직공무원<개정, 2014.5.16.>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삭제, 2014.5.16.>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 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5.16., 2016.3.18.>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4.5.16.>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5.16., 2016.3.18.>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폐직 또는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5.16., 2016.3.18.>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급 또는 계급(이하 "직급" 이라 한다)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0., 2014.5.16., 2016.3.18.>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 5.16>
1. 해당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 5.20, 2014.5.16.>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4.5.16.>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362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10호, 2009. 5.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