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16. 3.17.]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2462호, 2016. 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완주군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완주군의 보육정책에 협력하고,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법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완주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 팀장이 담당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보육정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10조의2에 따른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보육교사·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보육에 대한 시설·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완주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영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의3에 따르며, 규칙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최소 4명 이상의 상근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제15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일시보육 및 전일보육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 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를 각 1명씩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설치) 군수는 보육시설의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공립어린이집(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제18조(보육시설운영) ① 보육시설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는 보육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계 법령 및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위탁기간 및 방법) ①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수탁자 선정기준) 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수탁자 선정시 심의항목에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하는 것은 물론 시설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보육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지도점검 등) ①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비용의 보조) ①군수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차량운영비 및 냉·난방비

8.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

9. 연합회 워크숍 행사비

10. 그 밖에 군수가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② 군수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영유아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육료 및 방과 후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영유아 및 저소득층·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2.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3.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③ 군수는 영유아 발달 특성에 맞는 보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선진 보육시설을 현장학습 할 수 있다.

제25조(특수보육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군수는 장애아전담·영아전담·휴일·야간(24시간제) 등 특수보육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전라북도, 완주군 지원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보육교직원 인건비·간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보육교직원의 재교육 등) 군수는 보육교직원을 정기적으로 재교육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등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규칙 제35조의9에 따른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공립보육시설의설치 및관리운영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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