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완주군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완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완주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1. 가구구성원의 보호, 양육, 간병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를 체납하여 그 공급이 중단된 가구
8. 월세 등 주택임차료,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가구
9.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그 밖에 완주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