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시행 2016. 3.17.]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2461호, 2016. 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완주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완주군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완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완주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구성원의 보호, 양육, 간병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를 체납하여 그 공급이 중단된 가구

8. 월세 등 주택임차료,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가구

9.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그 밖에 완주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요청·내용 및 방법 등) 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완주군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제6조에 따른 완주군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제6조(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완주군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완주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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