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3.18.] [경기도여주시조례 제445호, 2016. 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상속할 수 있다.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양도가 금지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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