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시행 2016. 3.18.]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1056호, 2016. 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에 의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조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4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ㆍ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법」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공무원인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팀장, 실무분과장 및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5.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6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하고, 분과장과 총무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③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ㆍ면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법」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

5.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⑤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ㆍ면ㆍ동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⑥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임기)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9조에 따라 해촉되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 위원이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사무국 및 직원)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조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1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의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이나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할 때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03호, 2007.2.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642호, 2008.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조례 제704호, 2009.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742호, 개정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7>까지 <생략>

? 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조례 제801호, 201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917호, 2013.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행정복지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10>부터 <제1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조례 제1056호, 2016.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운영되고 있는 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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