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ㆍ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법」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공무원인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팀장, 실무분과장 및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5.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하고, 분과장과 총무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③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ㆍ면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법」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
5.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⑤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ㆍ면ㆍ동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⑥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9조에 따라 해촉되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조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이나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03호, 2007.2.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642호, 2008.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7>까지 <생략>
? 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행정복지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10>부터 <제1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조례 제1056호, 2016.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운영되고 있는 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